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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2025. 4. 9.〜 4. 16.)중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