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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