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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9조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
나. 처분내역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다. 공고대상 : 박*수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