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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보]및[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