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닫기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