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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기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