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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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8호 위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처분기준 규정에 따라 관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