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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도시재생사업지 내 공유재산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주시 팔복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수다가든 2호)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
* 부대시설 등의 현황은 참고사항이며, 상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에 물을 수 없음
2. 허가 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1년간(운영실적 평가 후 계약 연장 여부 판단)
3. 입찰 예정가격 : 붙임 공고문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최고가낙찰(붙임 공고문 참조)
6.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0. 2(목) 10:00 ~ 2025. 10. 17(금) 18:00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0(월) 10:00, 전주시 도시정비과 입찰집행관 PC
8.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전주시 홈페이지
9.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붙임 1. 입찰공고문(수다가든2호)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