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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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반장의 위촉)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장 위촉 내용을 공고합니다.붙임 통장 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