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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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