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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