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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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9조 및 전주시 경관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제9대 경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