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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골목형상점가), 제65조 및「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5개소)
- 송천동2가 골목형상점가(송천동2가 상인회)
- 감나무골 골목형상점가(감나무골 상인회)
- 숲정이 골목형상점가(숲정이 상인회)
- 우아건지 골목형상점가(우아건지 상인회)
- 전주우성타운 골목형상점가(전주우성타운 상인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