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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7. ~ 2025. 7. 2.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별도첨부
4.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