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신청안내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 급 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기급)
❍ 지 급 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25)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신청 불필요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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