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의 보호지원 사업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서 2026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모 또는 부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2인에서 6인까지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 소득 65%)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복지급여
(기준 중위 소득 65%)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증명서
(기준 중위 소득 72%)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복지급여 종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7~40만원
- (0~1세 자녀) 40만원, (2세 이상 자녀)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언제라도 상담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063) 220-5344
- 덕진구청 여성가족과 (063) 27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