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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의 보호지원 사업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서 2026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모 또는 부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2인에서 6인까지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증명서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복지급여 종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7~40만원
    • (0~1세 자녀) 40만원, (2세 이상 자녀)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언제라도 상담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063) 220-5344
- 덕진구청 여성가족과 (063) 27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