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주시민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지원 가능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전주시민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 13만원 이내
- 남성 :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이내
- 지원횟수 : 주요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신청일기준(만나이):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e보건소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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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검사의뢰서 검사기간내에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함.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방법과 동일)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281-6287,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 281- 8626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일로부터 12주 0일까지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이상부터 철분제 지원(최대 6개월분)
-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보건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방문관리
- 담당부서 : 보건소 방문보건센터(☎ 281-638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유아 0-5세(생후72개월)까지 및 임신부, 출산·수유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충족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등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평가, 영양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68),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임산부 구강 건강관리
- 지원대상 : 전주시 임산부
- 지원내용 : 구강검진, 구강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및 대상자별 구강위생용품 지급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281-6321~4)
산후 우울증 검사
- 지원대상 : 산후 8주이내 산모
- 지원내용 : 산후 우울 체크리스트 "에딘버러 산후 우울 검사" 실시결과 우울증 의심 산모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관리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의 출산가정
- ※ 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지원: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
- 지원기간: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단축/표준/연장)
- 단태아 : (표준형)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 (표준형)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표준형) 20일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영유아 예방접종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영유아 및 고위험군과 우선접종권장대상자 등
- 지원내용 :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접종 무료
- 담당부서 : 보건소 예방접종실(☎281-6251~3,8)
셋째아 육아용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회 최대 25만원
-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부담금 의료비 체중별 차등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본인부담금 의료비 체중별 차등지원 안내표입니다. 구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kg ~ 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미만 1.0kg ~ 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 281-6349),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 862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70,000원한도)
· 난청확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필수 검사포함(ABR 혹은 ASSR)
- 선별검사비 지원
- 보청기 지원 : 5세미만의 영유아로 아래의 경우 보청기 1개 또는 2개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검사비 지원
- 신청기간 : (검사비)출생일 기준 1년이내, (보청기)상담 후 지원여부 안내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349),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 8626)
예비부부,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전주시민 중 혼인 전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혼인신고 전 6개월, 혼인신고 후 2년)
- 지원내용
- 검진내용
- 혈액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간기능 7종, 심혈관계 5종, 신장기능 3종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 흉부 X-Ray : 폐결핵
- 풍진(MMR) 예방접종 : 풍진항체 미형성자
- 준 비 물
-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또는 예식장계약서)
- 임신준비중인 부부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검진기관 :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 주의사항 : 가능한 8시간 공복유지(적당량의 물 섭취 가능)
- 검진내용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치료와 관련없는 비용 제외, 1인당 3백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281-6280~2,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0 ~ 24개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가정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구(영아&장애인가구영아 2인이상)
-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생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산후조리비용 제외)
- 지원범위: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0 ~ 2, 4), 모자건강팀(☎ 281-8592, 8626~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지원내용
- 검사비지원
-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70,000원 한도)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비 지원
- 대사이상 환아관리지원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검사비지원
- 신청기간 : (검사비)출생일 기준 1년이내 (환아관리)상담후 지원여부 안내
-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349),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 281- 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