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전주시(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소속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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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CCTV 관리부서장 | CCTV 설치부서 | 설치 CCTV 현황 뷰어보기 설치 CCTV 현황 다운로드 |
접근권한자 | CCTV 업무담당자 | CCTV 설치부서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운영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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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 CCTV 관제센터 서버실 | 정보화정책과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쉬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위탁사무명 | 수탁업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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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과 |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 (유)전라보안공사 | 063-287-1112 |
정보화정책과 | 방범용CCTV 및 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 엔에이치네트웍스(주) | 062-719-1080 |
정보화정책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관리 | (주)명지정보기술 | 063-213-6307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또는 접근권한자)에게 연락 후 담당 부서 방문
-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의 담당부서
※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클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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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입구에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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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미설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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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미설치 |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사실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추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드립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2월 11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12.11.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