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제도 개요
개요
- 추진목적 :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 풍수해보험법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목적물 안내표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91% ※보험료 : 9% 자부담 (최대91%지원시)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 기초생활수급자 86%, 소상공인 91% 기본지원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가입방법․문의 : 5개 보험사(☏ 02-2100-5103~7) 전화가입
- 보험기간 :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보험상품 종류
구 분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지원규모 |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일 반) 70~91% (차 상 위) 77~91% (기초수급) 86~91%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 택 | 단 체 | |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 택 | 개별·단체 | |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 온 실 | 개 별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91%(국비 56.5%, 지방비 34.5%) |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단위 : 원, %)
구 분 | 보 험 료(예시) | 보험금(최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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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일 반 (소유자) |
총 액 | 61,200 | 72,000,000* | ▶ 단독주택(80㎡ 기준) ▶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 90% 보장 상품 * 전파 7,200만원 전반파 5,04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침수 535만원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55,700 | (91.0) | ||||
자 부 담 | 5,500 | (9.0) | ||||
일 반 (세입자) |
총 액 | 22,100 | 7,200,000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20,1000 | (91.0) | ||||
자 부 담 | 2,000 | (9.0) | ||||
차상위 계 층 (세입자) |
총 액 | 22,100 | 7,200,000 | |||
정부지원 (국 61.75 / 지 29.25) |
20,100 | (91.0) | ||||
자 부 담 | 2,000 | (9.0) | ||||
기 초 생 활 수급자 (세입자) |
총 액 | 22,100 | 7,200,000 | |||
정부지원 (국 68.05 / 지 22.90) |
20,100 | (90.95) | ||||
자 부 담 | 2,000 | (9.05) | ||||
온 실 | 총 액 | 347,900 | 9,640,000 | ▶ 철재파이프 하우스 (1,000㎡ 기준)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316,500 | (91.0) | ||||
자 부 담 | 31,400 | (9.0) | ||||
소상공인 | 상 가 (소유자) |
총 액 | 127,500 | 100,000,000 | ▶ 상가건물 1억원 ▶ 재고자산 3천만원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116,000 | (91.0) | ||||
자 부 담 | 11,500 | (9.0) | ||||
상 가 (세입자) |
총 액 | 70,300 | 30,000,000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64,000 | (91.0) | ||||
자 부 담 | 6,300 | (9.0) | ||||
공 장 (소유자) |
총 액 | 162,700 | 150,000,000 | ▶ 공장건물 1.5억원 ▶ 재고자산 3천만원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148,000 | (91.0) | ||||
자 부 담 | 14,700 | (9.0) | ||||
공 장 (세입자) |
총 액 | 56,600 | 30,000,000 | |||
정부지원 (국 56.5 / 지 34.5) |
51,500 | (91.0) | ||||
자 부 담 | 5,100 | (9.0) |
※ 보험가입 금액, 면적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
※ 지자체 지원예산 조기 소진시, 보험료(자부담액)가 상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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