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 제도 HOME 민원365민원제도안내민원 사전심사 제도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닫기 URL 복사하기 프린트하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처리절차 사전심사대상 사무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서식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댓글입력공간 등록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