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월령별로 인당 월 10~100만원)
(단위 :천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1,000 (부모급여) |
0~11 | 1,000 (부모급여) |
0~11 | 1,000 (부모급여) |
12~23 | 500 (부모급여) |
12~23 | 500 (부모급여) |
12~23 | 500 (부모급여) |
24~86개월 미만 | 100 | 24~35 | 156 | 24~35 | 200 |
36~47 | 129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 |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일반아동
(단위 : 천원/월)
구분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0세반 | 540 | 629 |
1세반 | 475 | 342 |
2세반 | 394 | 232 |
3세반~5세반 | 280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장애아보육료
(단위 : 천원/월)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종일 | 587 | 686 |
방과후 | 293 | 585 |
연장보육료(17:00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단위 : 천원/시간당)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
지원 단가 | 3 | 2 | 1 | 3 |
야간연장보육료(평일 : 19:30~24:00 / 토요일 : 15:30~24:00)
(단위 : 천원/시간당)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비 고 |
---|---|---|---|
지원단가 | 4 | 5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월 100,000원) / 장애아동(월29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