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
장애(아동)수당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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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급기준 | 기초 | 월 60천원 | 중증 월220천원 |
경증 월110천원 | |||
차상위 | 월 60천원 | 중증 월170천원 | |
경증 월110천원 |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격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 기초 18~64세 334,810 267,840 90,000 65세이상 - - 424,810 차상위 18~64세 최고 334,810 최고 267,840 90,000 65세이상 - - 9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334,810 최고 267,840 30,000 65세이상 - - 50,000 ※ 가구별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인 재활기반확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등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 좌석형 보행차 등 28개 품목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대여 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