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신고에 따른 참고사항
불법건축물에서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합법건축물일 경우라도 건축물 용도가 영업하고자하는 업종의 건축기준에 맞아야함
건축물관리대장 열람방법
- 전북도 홈페이지
- 도정정보
- 토지종합정보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전주지역클릭
- 주소입력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
- 덕진구내에서는 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발음상 상호명이 같아도 철자가 틀리면 상관없음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 타지역에서 수료한 위생교육수료증도 사용가능함
- 기존 영업자 신규영업신고시 기존영업자 해당연도 위생교육수료증 첨부해도 됨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함
미용업의 분류
- 일반 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ㆍ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ㆍ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모두 행하는 영업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업소를 허가할 수 없음
- 다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환경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전주시 교육청 ☎ 270-6106)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첨부 대상건물(소방시설 검사필증 - 덕진소방서 ☎250-4243)
- 목욕장으로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곳(목욕시설의 수용인원은 제외)
-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서비스를 갖춘 곳
※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ㆍ미용업
업태종류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ㆍ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ㆍ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모두 행하는 영업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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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이용사 면허증 ○ 면허세 ○ 신분증 |
공통사항 | ○ 변경 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 음 ○ 신분증 |
공통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 ○ 신분증 |
소재지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고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징취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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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이용사 면허증 ○ 면허세 ○ 수수료 : 없 음 |
이·미용사 면허시험
면허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음
건강진단서
-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서 용도가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법정전염병, 활동성폐결핵, 나병, 트라코마, 성병, 피부병,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등의 증상이 없으며, 농자, 아자, 맹자, 심신쇠약자, 불구폐질자 등을 진단함
※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첨부로 신청할 수 있음
신규발급 |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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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 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국가자격증 수첩 또는 졸업증명서 ○ 사진 : 2매(6개월이내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 ○ 수수료 : 5,5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에 따른 확약서 징취 ※ 발급 대상자 1. 전문대학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3.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
○ 신청서 - 대상 : 분실, 훼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훼손시 : 기존 면허증 첨부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 · 변경시 : 증빙자료 첨부 ○ 사진 : 1매 ○ 수수료 : 3,000원 |
숙박업
업태종류
- 관광호텔, 일반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여관업, 여인숙업, 숙박업 기타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숙박시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일반상업지역만 가능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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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전기안전 검사확인서 |
공통사항 | ○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공통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 ○ 신분증 |
소재지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고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징취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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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상속의 경우 - 상속자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부, 상속동의서 등) |
목욕장업
업태종류
- 공동탕업, 한증막업, 찜질서비스업, 공동탕업 + 찜질서비스 영업, 목욕장업 기타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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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전기안전 검사확인서 |
공통 사항 |
○ 변경 신고서 ○ 기존 신분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통 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 ○ 신분증 |
소재지 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수수료 : 없음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고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징취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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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세탁업
업태종류
- 일반세탁업, 빨래방업, 운동화 전문세탁업, 세탁업 기타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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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공통사항 | ○ 변경 신고서 ○ 기존 신분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통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 ○ 신분증 |
소재지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고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징취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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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위생관리용역업
업태종류
-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
※ 저수조(물탱크) 청소대행업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처리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 업무시설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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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공통사항 | ○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공통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 ○ 신분증 |
소재지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고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징취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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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