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 신고·허가에 따른 참고사항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
- 덕진구내에서는 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발음상 상호명이 같아도 철자가 틀리면 상관없음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교육은 동일한 교육으로 판단하며, 타지역에서 수료한 위생교육수료증도 사용가능함
- 기존 영업자 신규영업신고시 기존영업자 해당연도 위생교육수료증 첨부해도 됨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함
건강진단서(보건증) 유효기간 : 1년
- 음식을 조리하거나 만지고 운반하는 자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의 경우 7일 소요, 일반병원은 2~3일정도 소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상업시설지역에서만 가능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허가할 수 없음
- 다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환경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전주시 교육청 ☎ 270-6106)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첨부 대상건물(소방시설 검사필증 - 덕진소방서 ☎ 250-4243)
- 바닥면적 합계가 1층 포함 100㎡이상 지하포함 66㎡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업 태
- 한식, 중식, 경양식, 일식, 분식, 뷔폐식, 정종 대포집(선술집), 패스트푸드, 호프(소주방), 통닭(치킨), 복어취급, 김밥(도시락), 생선회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장이 2층 이상 포함 100㎡ 초과하거나, 지하포함 66㎡ 초과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첨부하여야 함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시설 설치 건물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유흥주점
음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와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업 태
- 카바레, 고고클럽,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 카바레), 극장식당, 스텐드바, 비어(바)살롱, 룸살롱, 요정, 간이주점, 기타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락시설로서 유흥주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일반상업지역만 가능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
○ 영업허가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법정 첨부서류 아니므로 안내만 함)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종) 45,000원 ○ 주택채권 : 70만원 ○ 신분증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공 통 사 항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단란주점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 업소(유흥접객원 종사 안함)
업 태
- 단란주점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락시설로서 단란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의 단란주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일반상업지역만 가능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
○ 영업허가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법정 첨부서류 아니므로 안내만 함)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종) 45,000원 ○ 주택채권 : 단란 30만원 ○ 신분증 ※ 추후신원조회 실시 |
공 통 사 항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휴게음식점
다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업 태
- 과자점, 다방, 일반조리판매,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숍, 전통찻집, 기타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장이 2층 이상 포함 100㎡ 초과하거나, 지하포함 66㎡ 초과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첨부하여야 함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상구조물로된 사업장의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시설 설치 건물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집단급식소
비영리 목적으로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
업 태
-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함)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인가 증 사본 확인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신고증 재발급 | 운영중단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 중단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집단급식소는 지위승계가 없음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면허세 :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없음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없음 ※ 대표자 변경은 면허세 있음 ※ 종사자변경은 신고의무 없음 |
조리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
면허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음
건강진단서
-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서 용도가 조리사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법정전염병, 활동성폐결핵, 나병, 트라코마, 성병, 피부병,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등의 증상이 없으며, 농자, 아자, 맹자, 심신쇠약자, 불구폐질자 등을 진단
면허신청 | 면허재발급 | 기재사항변경신고 |
---|---|---|
○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 조리사 면허 발급용) ○ 국가자격증 수첩 ○ 사진 : 2매(6개월이내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 ○ 수수료 : 5,5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 신청서 ○ 기존 면허증(훼손시)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 ○ 사진 : 1매 ○ 수수료 : 3,000원 |
○ 신청서 ○ 기존 면허증(훼손시)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 ○ 기재사항 변경내역(증빙자료 첨부) ○ 사진 : 2매 ○ 수수료 : 890원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업 태
- 식품회사, 한과, 두부, 고려홍삼, 떡집, 꽃게장, 푸드회사 등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및 공장
영업등록 신청 | 영업등록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식품 및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등록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면허세 : 면적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업 태
-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식품 및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면허세 : 면적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한시적(1월이내) 영업서류 제출 ○ 제출신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 자가품질검사결과서 1부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식품소분업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 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면허세 : 면적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
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 등(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 용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종 근생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판매시설
※ 영업장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업무시설에서도 가능함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학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면허세 : 면적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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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업 태
- 영업장판매(건축물 용도 : 제1종 제2종 근생시설 전부)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건축물 용도 관계없으며, 먼저 경제지원과 영업신고 대상임)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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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 판매의 경우) ○ 위생교육 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 임차의 경우) ○ 시설운영 계약서 (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경제지원팀 업태신고증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통신판매 - 다단계판매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도장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도장 |
소 재 지 변 경 |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 판매의 경우)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 임차의 경우) ○ 시설운영 계약서 (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면허세 : 종업원 증가시 부과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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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