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법적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사업
업무개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률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활용하고 함
대상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별표1) : 시행령 제4조1항
대상면적
- 도시계획 구역 990㎡ 이상
- 도시계획 외 구역 1,650㎡ 이상(5년 이내에 연접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부담금 납부 기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체납처분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3%), 중가산금(월1.2%)부과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
제출기간
-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24조 규정)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법 제25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 초과일이 5일 이내인 경우 50만원 이하
- 초과일이 5일 초과 15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 이하
- 초과일이 15일 초과 25일 이내인 경우 150만원 이하
- 초과일이 25일 초과한 경우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