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잡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전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