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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 업소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전주시 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 5. 8.(수) ~ '24. 5. 22.(수) 

  2. 접수기간 : '24. 5. 20.(월) ~ '24. 5. 22.(수)

  3. 신청자격 : 전주시 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및 법인사업 자는 신청 불가

  4. 접수방법 :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제출(방문, Fax, E-mail)

    - 방문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5층 (접수기간 내 10~17시)

    - 팩스 : 063-281-6456 / E-mail : topb3365@korea.kr

  5. 필수서류 : 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각 1부.

  6. 문 의 처 : 전주시청 민생경제과(☎063-281-2514)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혜택]

  ① 착한가격업소 80만원 상당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업소별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80만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 지급

      * 현금 : 전주사랑상품권 지급 / 현물 :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필요품목 지원

  ② 전주사랑상품권 3% 추가할인 혜택 제공

    - 착한가격업소에서 전주사랑상품권 사용 시 3% 추가 캐시백 제공(총 13% 캐시백 지급)

  ③ 공공·민간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배달료 지원

    - 고객이 공공·민간배달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음식배달 주문 시 주문단계에서 배달료 할인쿠폰(건당 2,000원) 제공

  

붙임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