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 도시관리계획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계획과
- 등록일 2024-04-03
- 첨부파일
전주시고시 제2024-3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3-71호(2023. 4. 28.)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