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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보 제2021-159(2021.09.1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1호(2008.3.4.)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