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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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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가 사망한 자동차
□ 기 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 등록
○ 자동차폐차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록기관 : 전국 시청·군청·구(자치구) 어디서나 가능(자동차 등록부서)
□ 구비서류(이전 등록 방문 신청)
구 분 | 구 비 서 류 |
사 망 자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실 및 선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기록된 것 |
상 속 자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동차 보험가입 (상속자가 상속자동차의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여 자동차 압류 확인 (미납세금, 과태료 납부) - 자동차 저당(자동차등록원부의 “을”부) 열람 확인 - 자동차등록증 - 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상속협의자 |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 각 1부 - 상속협의서(재산분할협의서)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상속협의자 개인별 도장 날인) |
미성년자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1부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날인 된 동의서 1부 |
※ 대리인이 등록 시 : 상속인의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이전등록 신청서, 상속협의서(이전등록동의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365 →
민원정보 →민원서식에서 출력 가능
□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 이전등록기간 경과 시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