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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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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개 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 행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선적할차량인 경우 : 증명용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제작자등록증, 시험연구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수입증지 : 1,800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별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 목적

허가기간

?신규등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10일 이내

?수출선적

?20일 이내

?자기인증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이내

?자동차의 시험?연구

?2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 허가 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비고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시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만 반납시 허가관청에 반납(과태료 발생)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허가기간 내에 시..구 등록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구 등록관청에 반납

반납시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반납처리

 

과태료 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처 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 이내 3만원

1일 초과시 하루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일 초과시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 동법시행령 제7, 동법시행규칙 제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