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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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14일 | 일자리청년정책과 |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서류 검토(일자리청년정책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일자리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