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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14

일자리청년정책과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서류 검토(일자리청년정책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일자리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