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족관계혼인신고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혼인신고
○ 내 용 : 혼인을 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
○ 신고안내
- 신고장소 : 전국 신고(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 없음)
- 신고의무자 : 혼인당사자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증인 2인의 연서 필요), 혼인 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도장 등
*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미성년자 혼인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