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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가족관계개명신고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업무설명]

● 신고기한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 1개월 이내 신고

● 대상자 : 허가결정 당사자

● 과태료 : 50,000원 이하 (최고시 100,000 이하)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 결정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처리절차 : 개명신고(당사자) - 개명신고등록(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서 보관 : 27(신고지 관할 법원)

● 처리방법

  1. 신고의무자 : 허가결정 당사자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2. 개명사유 :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기재된 경우,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근친족 등에 동명자가 있는 경우, 성명발음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등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참고사항

  1. 개명허가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등록기준지 관할이 아님에 유의)

· 2.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