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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폐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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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폐기업 등록

 

개 요

? 건설기계 성능을 유지할수 없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폐기"라 한다)을 하는 사업

 

 

처리기한 : 10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변경 신고시 5,000)

? 등록 면허세 : 27,000(4)

 

 

구비서류

? 건설기계 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등록기준

? 대 지 : 2,500이상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포함)

? 장 비

- 구난차 : 1대 이상 (5톤이상)

- 지게차 : 1대 이상 (5톤이상)

- 중량기 : 1식 이상 (계량능력 20톤 이상)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등을 갖추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자동차 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 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동일한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65조의2, 6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