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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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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개 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 업무

? 이전등록 기간 <자동차등록령 제26>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일반 거래)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판결, 경매 등)

 

등록관청

? 전국 시??구 차량등록 부서 <자동차등록령 제5>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등록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채권

? 증지 : 전라북도내 1,000/ 전라북도외 1,500(인증기 처리 : 시 세외수입)

? 수입인지 : 3,000(은행 구입 : 국고수입되는 조세)

? 취득세 및 공채매입은 자동차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동차 번호판 대금 : 일반형 9,000/ 대형 13,000(봉인포함, 보조판은 선택사항)

 

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양수인, 양도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추가 구비서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양도인 못오는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직접 오는 경우 신분증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필요

? 공동대표이사는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필요

 

? 소유자가 2인이상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 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반드시 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해야함)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LPG자동차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가능(세금혜택 없음)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 택

- 일반장애 13

- 시각장애 14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 일반장애 46

- 시각장애 56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 첨부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원본

?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부모,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상속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순위로 상속)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낙찰허가 결정서(법원 발행)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경매,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공매처분으로 인해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관용차량 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서류

 

? 강제이전(양도인 신청)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없는 경우 :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 등록 시 지참)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록방법 : 00교회(ㅇㅇㅇ) / 법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용도 : 임의단체, 법인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소유자가 유치원인 경우

? 인가서(구청)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도청 발행)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폐차)신고 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 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서만 가능

(: 전주는 전주에서만 가능, 차고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

차고지관청의 차고지증명서를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 어디서나 가능

? 자동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외국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증명서

 

이전등록 절차

 

취득세 고지서 발 부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민원인 1번창구

?

 

 

수 입 인 지 첨 부

 

?전자수입인지 : 3,000(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민원인 은행

?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은행 창구 납부,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민원인 은행

?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구비서류 검토 : 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관내-1,000, 관외-1,500

담당공무원(8번창구)

 

유의사항

 

?자동차 양도증명서 확인 : 소유자, 잔금지급일 및 매매 일자 확인

?LPG차량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외 등록불가

?번호교환 대상 차량일 경우 번호판 회수 철저

?책임보험 가입사실 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 : 짧은, , 혼합번호판

?

 

 

등 록 증 교 부

 

?신청서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부착확인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확인

담당공무원(8번창구)

?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전주시 직영 번호판 제작소 (1개소)

?민간 번호판 제작소 (4개소)

번호판 제작소

전라북도 외 : 4(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1, 2, 3번 절차 이행

 

벌 칙

구 분

처 분

관련 법령

? 전매행위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12

자동차관리법 제80

자동차관리법 제81

? 이전등록 지연

?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 자동차등록령 제5, 26~28,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