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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2. 5. ~ 12. 25.(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