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자원순환본부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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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2. 5. ~ 12. 25.(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