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작성자 체육시설관리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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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변경) : (당초)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변경) 2023. 10. 20. ~ 2023. 10. 31.(1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체육시서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