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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3. 2. 15. ∼ 2023. 3. 7.(20일간)
3.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