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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스크립트 적용 방법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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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완산구 자원위생과 | 등록일 | 2019-02-11 |
고시공고번호 |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19-92호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