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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스크립트 적용 방법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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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덕진구 경제교통과 | 등록일 | 2018-04-16 |
전주시 덕진구공고 제2018 - 255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년 04월 16일 ~ 2018년 05월 16일(1개월)
2. 강제처리 일시 : 2018년 05월 16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견인 업무팀(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3루9937 외 18대【붙임 내역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8호에 의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기간내 자진처리시 범칙금 20만원 - 30만원.
-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후 범칙금 100만원 - 150만원.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구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063-270-6382)
2018년 04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