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 방문: 전주시청 본관 3층 감사담당관실 청렴회계감사팀
- 우편: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전주시청)
- 접수: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구청 세무과
- 문의: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063-281-2184, 팩스 063-281-2605)
신청서식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전주시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 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단위 : 건)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내용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67 3 1 0 17 46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지특법 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자이나 세대분리, 이중감면불가 등의 사유로 감면 미적용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 및 감면 신청접수 처리(3건 / 4백만원 환급)
- 비상장주식 양도분 지방소득세 90백만원 고지를 받았으나 주식양도에 따른 반대급부 로 2019.12월 처분 가능한 전환사채를 받아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태여서 납 세담보로 유가증권공탁서 제출을 통해 징수유예 처리
- 풍수해, 화재, 벼락 등의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대상자 재난재해 관련 부서 피해사항 자료수집 후 지방세지원 안내문 발송(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