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 방문: 전주시청 본관 3층 감사담당관실 청렴회계감사팀
- 우편: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전주시청)
- 접수: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구청 세무과
- 문의: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063-281-2184, 팩스 063-281-2605)
신청서식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전주시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 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단위 : 건)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내용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118 8 0 0 38 72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코로나19 위기극복 "해고없는 도시" 참여기업 지방세 지원
- 참여기업 1,015업체에 대해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등) 신청 안내
- 재산세 징수유예 지원 ( 5건, 30,978천원)
- 코로나19 위기극복 "해고없는 도시" 참여기업 지방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