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종량제란?
-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기인하여 쓰레기 배출자가 배출량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쓰레기 종량제 기본원칙
-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제외)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 음식물쓰레기 : 배출하는 양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부과
-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 대형폐기물 : 구청에 신고후 품목별 스티커 구입 부착 배출
- 이사ㆍ집수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 : 매립장 반입 매립.
- 사업장폐기물 : 자체처리 또는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
- 소각용 봉투 용량 :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 매립용 봉투 용량 : 5ℓ, 10ℓ, 20ℓ, 50ℓ
- 음식물 전용 용량 : 20ℓ
- 공공용 봉투 용량 : 20ℓ, 50ℓ, 100ℓ
- 재사용종량제 봉투 용량 : 10ℓ, 20ℓ
- 쓰레기 규격봉투의 색상
- 소각용 봉투 : 흰색 (기존 판매 중인 노란색 봉투 사용 가능)
- 매립용 봉투 : 연두색
- 공공용 봉투 : 청색
- 음식물 전용 : 분홍색
- 재사용종량제 봉투 : 흰색 (기존 판매 중인 노란색 봉투 사용 가능)
-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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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음식물전용, 재사용종량제)
5리터에서 100리터의 용량별 판매가격과 판매소판매액 비고 구분 판매가격 판매소 판매액 비고 용량별 5ℓ 120 108 소각용,매립용 10ℓ 230 207 " 20ℓ 460 414 " 20ℓ 1,200 1,082 음식물 전용 50ℓ 1,140 1,017 소각용,매립용 100ℓ 2,290 2,052 "